[매일일보] “메이저 매체 몇 곳에 제보를 했지만 단 한 곳만이 취재해갔다. 그 매체 기자는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 절대 다른 언론사와 접촉하지 말것을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기사가)나오지 않았는데, 이후 취재를 해간 기자와 어렵사리 연락이 닿아 이유를 물어보니 윗선에서 내보내지 말라 했다고 한다.”
몇 해 전 국내 굴지의 대기업 H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일방적 계약 파기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이렇게 하소연했다.해당 중소기업은 대법원까지 가는 지리멸렬한 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지만, 그 사이 회사는 부도가 났다.승소 후 대표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기자님이 계속해서 취재해 준 덕분에 승소하게 됐다. 밥 한끼 사고 싶다.”기실 의도적으로 도와주려고 한 건 없었다. 취재를 하면 할수록 대기업 H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이 들었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뿐이다.무엇보다 당시 내가 속한 매체는 네이버 검색제휴 조차 안된 마이너 매체여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도움이 됐는지도 모를 일이다.지난 1일 한국광고주협회가 발표한 ‘2015 유사언론 행위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두고 본질은 놔둔 채 주변만 핥는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광고주협회는 한국리서치에 조사를 의뢰해 소속 회원사 100곳의 답변을 취합한 결과 유사언론 행위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특정 무가지신문을 지목했다.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새로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을 메이저 매체가 중심이 된 유수 언론 단체에 제안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포털은 먼 산 불구경이다. 공짜 뉴스로 이득은 취해놓고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어뷰징’과 ‘사이비언론’ 척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선 이제 니들끼리(언론끼리) 싸워서 답을 찾으란 식이다.
한술 더 떠 정부와 기업에 모든 기사에 대한 반박댓글(오피셜 댓글)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이미 다음은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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