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3일 공 전 교육감의 차명계좌를 관리해 온 공 전 교육감의 전직 비서관 조모씨(54)와 서울시교육청 7급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공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이씨에게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라고 지시해 3000만원을 입금하는 등 약 5개월간 모두 2억1000만원이 입출금된 계좌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계좌가 재판 결과에 대비해 인사비리 등으로 거둔 뇌물을 모아뒀던 곳으로 보고 당사자들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심장계 질환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공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병세를 지켜본 뒤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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