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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울산시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10월 한달 동안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양경비안전서, 지방자치단체,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명예감시선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육상과 해상에서 병행 운영된다.해상단속반은 지휘선인 국가지도선(1척), 울산 어업지도선(2척), 울산, 포항 해양경비안전서(2척) 등 총 5척의 선박으로 이뤄진다.육상단속반은 시 주관 하에 구·군, 해양경비안전서, 명예감시선 등 유관기관 및 민간 합동으로 구성된다.육상에선 범칙어획물 운반·판매 및 불법어구 제작·판매 행위를, 해상에선 무허가 어업·3중 자망어업·어린고기 체장미달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