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문수웨딩홀, '영업 중단' 일방 통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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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문수웨딩홀, '영업 중단' 일방 통보 '물의'
  • 박동욱 기자
  • 승인 2015.10.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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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이후 고객 60쌍에 일방 계약 해지 통보
▲ 문수컨벤션웨딩홀 홈페이지 캡처 사진.
[매일일보]울산의 대표적인 웨딩업체인 '문수컨벤션웨딩홀'이 내년 1월부터 당분간 운영을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예약 고객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사고 있다.23일 울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문수웨딩홀 운영업체 (주)다움은 내년 1월부터 무기한 운영을 중단키로 하고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예약한 고객들에게 지난 21일부터 계약취소를 알리는 문자를 보냈다.
취소통보를 받은 고객은 대략 60쌍 정도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물론 웨딩홀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에 항의 전화가 빚발치고 있다.예약취소 문자를 받은 한 고객은 "예식 일정을 이미 주변에 알린 상황에서 2개월여 앞두고 믿고 계약한 예식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며 "갑자기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문수컨벤션웨딩홀의 이번 계약 해지 사태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는 얘기도 항간에 나돌고 있다.문수웨딩홀은 10년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지난 2013년 7월 이후 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입찰금지가처분에서 패소했다.당시 울산시설공단은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건물명도 소송을 알리는 홍보현수막을 게재하자 웨딩홀 측은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였다.문수웨딩홀은 지난 6월 패소한 뒤 오는 29일 건물 인도에 대한 2심 소송을 앞두고 있다.문수웨딩홀은 패소판결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이어왔지만 오랜 법적 다툼으로 인한 이미지 쇠퇴에 다른 경영 악화로 더 이상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운영업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2심 소송을 앞두고 있지만 패소할 경우 고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부득이하게 계약취소를 알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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