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비공개' 공정위 경고조치 무시에도 수수방관
[매일일보]부산의 유명 대리운전업체가 고객의 목적지를 공개하지 않은 '콜 정보'를 대리 기사에게 보내는 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방치하고 있어 특정 업체를 감싸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특히 공정거래위는 지난해 8월 이 업체에 대해 독점규제법상 '지위남용행위'를 적용,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어 이같은 수수방관 조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9일 대리운전업계에 따르면 삼주그룹(회장 백승용)의 주력기업인 '삼주 트리콜'은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지 1년이 지난 올해 7월께부터 또다시 '목적지 비공개'로 방침을 바꿨다.기사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의 배차를 거부하는 폐단 때문에 수많은 고객 민원을 초래했다는 게 트리콜의 '목적지 비공개' 명분이다.트리콜은 이같은 방침 선회와 함께 지역 업계에서는 일반화돼 있던 '부산권 1만원 일률 적용' 요금체계에서 탈피, 1만5000원까지 차등 요금제로 요금을 사실상 대폭 인상했다. 다른 경쟁 업체의 경우 3~4번에 한번 공짜 이벤트를 상시적으로 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배 이상 비싼 편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