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삼주트리콜 '탈법행위' 조사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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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삼주트리콜 '탈법행위' 조사 지지부진
  • 박동욱 기자
  • 승인 2015.11.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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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비공개' 공정위 경고조치 무시에도 수수방관
▲ 대리운전 삼주트리콜의 홈페이지 캡처 사진.
[매일일보]부산의 유명 대리운전업체가 고객의 목적지를 공개하지 않은 '콜 정보'를 대리 기사에게 보내는 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방치하고 있어 특정 업체를 감싸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특히 공정거래위는 지난해 8월 이 업체에 대해 독점규제법상 '지위남용행위'를 적용,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어 이같은  수수방관 조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대리운전업계에 따르면 삼주그룹(회장 백승용)의 주력기업인 '삼주 트리콜'은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지 1년이 지난 올해 7월께부터 또다시 '목적지 비공개'로 방침을 바꿨다.기사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의 배차를 거부하는 폐단 때문에 수많은 고객 민원을 초래했다는 게 트리콜의 '목적지 비공개' 명분이다.트리콜은 이같은 방침 선회와 함께 지역 업계에서는 일반화돼 있던 '부산권 1만원 일률 적용' 요금체계에서 탈피, 1만5000원까지 차등 요금제로 요금을 사실상 대폭 인상했다. 다른 경쟁 업체의 경우 3~4번에 한번 공짜 이벤트를 상시적으로 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배 이상 비싼 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리운전 기사들은 트리콜의 이같은 방침 선회에 대해 이익을 더 챙기려는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다.트리콜 소속 한 대리운전 기사는 "목적지 공개에 따른 부작용은 픽업 차량을 늘리면서 기피지역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금을 낮춰 기사들의 배당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정당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더욱 큰 문제는 이같은 해당 업체의 탈법 행위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데도 공정거래위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편파성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공정거래위 부산사무소 조사과 담당 공무원은 트리콜의 경고조치 위반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처음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얼버무렸다.해당 공무원은 그 후 재차 사실 확인 여부를 묻자 "트리콜 업무 책임자가 '목적지 공개' 방침을 지키고 있다고 회신해 왔다"며 업체를 두둔하기에 급급했다.해당 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조사과장은 이와 관련, "현재 조사하고 있는 사건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담당자의 답변을 '말 실수'로 돌린 뒤 "빠른 시일내 해당 업체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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