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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경남도는 119구급대원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초소형 촬영 카메라(액션캠)를 도입해 구급현장에서 운용한다고 17일 밝혔다.액션 캠(Action CAM)은 119구급대원의 근무복 등에 부착돼 직무수행 과정을 영상이나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다.경남도는 구급대원에게 발생될 수 있는 폭행 발생 개연성을 억제하기 위해 주취자의 난동 등 돌발적인 폭행사고가 발생하거나 녹화대상자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이갑규 경남소방본부장은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경찰에 구속수사를 요청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경남지역에서는 2011년부터 최근 10월까지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구급대원 폭행피해 건수는 총 631건으로, 사법기관에 고소·고발된 건수는 26건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