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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한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정 전 비서관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해 차명계좌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