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1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 사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가입대상도 현재 1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한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과 여성의 고용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1∼3개월 일한 뒤 전환된 정규직 근로자가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1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적립해준다.유 부총리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사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가입기업 우대사업을 28개에서 41개로 확대하고 가입대상도 청년인턴 수료자 외에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수료자 등을 포함해 5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여성 취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공시 항목에 육아휴직 실적을 추가하고 정부 계약 때 모성보호 우수기업에 가점을 주겠다”고 언급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