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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부장] 올해는 1977년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40년, 1989년 도시지역까지 확대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시행된 지 28년이 되는 해이다.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던 건강보험 관리가 2000년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이후 우리공단은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유엔 등 국제기구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 여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배우러 오고 있고 수출도 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2016년에 정부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공공기관 최초로 2015-6년 2년 연속 청렴도 매우우수기관(1위)으로 선정 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지역가입자에게 달리 적용되고 있는 보험료 부과방식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고, 지역보험료 부과방식은 제일 많은 민원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우리공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년전부터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개편안의 핵심은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낮추고 고소득층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시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주요 개편방향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를 기본방향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고가 승용차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하고,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여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은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이렇게 바뀌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줄고,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의 77%인 583만세는 보험료가 인하되며, 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13만명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피부양자 7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다만 이번 개편안으로도 재산비례 보험료에 대한 불형평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다. 즉 재산이 많은 사람이 지역가입자가 되면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나 직장가입자가 되면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지역가입자에 비해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위장취업이나 단시간 근무 취업 등으로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점차 보완되어야 할 부문이다.아무쪼록 어렵게 첫걸음을 내디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민들의 관심과 국회, 공단 등 관련 기관의 활발한 논의를 거쳐 정의롭고 공정한 부과체계가 마련되어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제도로 발전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