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원 안받기로…일부 조합원 “타지역과 형평성 어긋나” 반발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다 이사비 지원 논란이 빚어진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1·2·4주구의 재건축 조합이 지난 24일 이사비 지원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데 반해 역차별이 아니냐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이달 초 현대건설은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해 조합원 이사비로 5억원을 무이자 대출해주거나 그 대출 이자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무상 제공하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하지만 과다 이사비 지원이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교통부는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지난 21일 국토부는 ‘7000만원의 이사비는 통상적인 범주를 넘어간 것'으로 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통상적으로 시공사는 무상으로 500만~1000만원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나머지 이사비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비 대여(입주 시 상환)가 일반적이나 현대건설이 무상 이사비로 7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해 국토부는 이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반포 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7000만원 또는 무이자 이사비 5억원 대출을 받지 않기로 했다”며 “이와 같은 결정을 24일 대의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