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총사퇴 이후 42일만...朴, 국선변호인 접견 거부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27일 재개된다.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에 변호인단이 총사퇴로 중단 이후 42일 만이다.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27일 오전 10시 재개한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단 사임 이후 지난달 25일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국선변호인들은 지난 6일 검찰에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재판 준비를 했다.재판부는 국선변호인단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됐다는 판단에 재판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재판 재개와 별도로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앞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면서 향후 재판에 대해 ‘보이콧’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후 국선 변호인단과 만남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도 재판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땐 궐석 재판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