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개시 '글쎄'... 상장폐지 '위기'
[136호 경제] 팬택계열의 회생 가능성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팬택계열이 공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팬택과 팬택앤큐리텔은 판매부진과 영업외 비용 증가, 모델축소에 따른 개발비손비처리 등으로 각각 1670억원, 172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 또한 팬택이 4320억원, 팬택앤큐리텔이 6113억원 등 무려 1조원을 넘어 자본전액잠식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증권선물거래소는 두 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마감인 이 달 말까지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며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제1금융권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을 개시, 출자전환(자금난에 빠진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부채조정 방식)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상황이 쉽지만은 않다.
팬택계열 자본 잠식 규모는 팬택이 1850억원, 팬택앤큐리텔이 4160억원으로 채권단의 채무조정안에 담겨있는 출자전환 예정 규모(팬택 1512억원, 팬택앤큐리텔 3046억원)를 훨씬 윗돌아, 이 달 중 워크아웃에 돌입해 감자와 출자전환을 실시한다고 해도 상장폐지를 막기는 어렵게 됐다.
팬택, 이연법인세에 상장 폐지 여부 달려있어업계에서는 팬택의 경우 자본잠식 규모가 팬택앤큐리텔에 비해 크지 않은데다, 이연법인세 처리나 감자차익 등을 고려할 경우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회계법인의 결산감사에서 이연법인세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다. 이연법인세는 기업회계로 산정한 과세금액과 세무회계로 계산한 과세금액이 서로 다를 때 그 차이를 처리하는 회계 상 항목을 말한다. 세무회계에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은 기업회계에서는 수익과 비용이라 하는데, 익금과 수익, 손금과 비용을 결정하는 방법이 달라 발생한다. 이는, 이연법인세차(借)와 이연법인세대(貸)의 두 가지로 표기된다.이연법인세차는 기업회계로 계산한 법인세가 세무회계의 법인세보다 클 때 향후 세무당국에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자산으로 잡는 것을 의미하고, 이연법인세대는 그 반대로 더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로 기재함을 뜻한다.기로에 선 팬택, 팬택앤큐리텔 합병론 제기돼
이와 관련해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채권단 내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 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워크아웃'이 조속히 개시되는 게 중요하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합병, 상장폐지 등을 논의하는 것은 팬택의 회생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지난 16일 산업은행은 팬택계열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을 채권은행에 발송했다. 이에 따르면 팬택은 20대 1, 팬택앤큐리텔은 30대 1의 감자를 한 뒤 팬택에 대해선 1512억원, 팬택앤큐리텔은 3046억원 등 총 4558억원 규모의 출자 전환을 단행하고, 채권은행의 출자전환 비율은 팬택 35.3%, 팬택앤큐리텔 62%, 제2금융권 등 비협약채권단의 출자비율은 팬택 30.3%, 팬택앤큐리텔 52%를 적용키로 해 비협약채권단을 우대해주기로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