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재판 이번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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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재판 이번주 마무리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12.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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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의 1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회부된 지 1년여만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결심(結審) 공판을 진행한다.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도 함께 진행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외에도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지난 2월 특검 수사 종료 이후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검찰은 지난 4월 롯데와 SK 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최씨를 다시 기소했다.재판부는 이날 최씨의 재단 출연금 강요와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 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후 2~3주 뒤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따져보면 최씨의 재단·뇌물수수 1심 선고는 이르면 연초에 내려질 전망이다.최씨,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11일과 12일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번에도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사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없이 국선변호인단의 참여하에 궐석재판을 진행할 전망이다.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11명의 1심 선고도 13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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