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뀐 놈이 성낸다더니, 선처해준 사장 고소
탈옥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 죄수가 탈옥을 하기위해 땅을 파고 주머니에 조금씩 흙을 넣어 밖에 버리는 장면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서울의 한 금세공공장에서 이를 이용(?)해 금가루를 바지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나와 끝내 아파트를 마련한 종업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탈옥이 목적이 아닌 자신의 배 불리기가 목적이었던 것.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1일 자신이 일하는 금세공공장에서 금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이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종로구의 M귀금속동장에서 세공기술자로 일해 온 박씨. 박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여 동안 업주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바지주머니를 이용, 조금씩 빼돌리는 수법으로 공장에 있는 금을 훔치기 시작했다.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최소한 1억원 어치 이상의 금을 훔쳤다. 공장에 설치된 CCTV에 나온 박씨의 모습은 금을 세공하고 나온 금가루를 작은 비닐팩에 옮겨 담고 주위를 살핀 뒤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재빨리 일어서서 바지 속에 금을 숨겼다.박씨는 빼돌린 금을 집에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평소 거래하고 있던 귀금속점에서 녹여 이를 덩어리로 만든 뒤 이를 다른 귀금속점에 파는 방법으로 1억원 상당의 돈을 모았다.박씨는 훔친 금을 팔아 마련한 돈을 은행에 차곡차곡 저축했고, 지난해에는 이 돈을 보태 경기도 파주에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