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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구형받았다.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전 회장에게 독점거래 및 공저거래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횡령 및 배임 혐의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 측은 “피고인은 불공정이 부당하다고 목소리 내는 가맹점주를 탄압, 다른 가맹점주를 무언으로 압박했고 가맹점주의 고혈로 친인척의 부 축적에 사용했다”고 말했다.이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임직원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했다”고 밝혔다.또한, 검찰은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정 전 회장은 총 91억70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