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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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8.01.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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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박근혜 前대통령 공모 인정…“지원배제 포괄적 승인”
조윤선, 유죄인정 ‘법정구속’…김기춘도 1심보다 형량 늘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열린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늘어났다.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조 전 수석에게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까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재판부는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졌거나 정부를 비판·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을 일률적으로 지원배제하는 것은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일 뿐 아니라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편 가르기와 차별이 용인돼서는 안 되고 문화의 자율성, 불편부당의 중립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러한 위법한 지원배제에 관여한 사람 모두는 결과물에 대해 죄책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재판부는 “대통령은 문예계가 좌 편향돼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김기춘에게 지원배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대통령이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대통령의 행위는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선언하는 것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인 동시에 김기춘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서 공동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에게는 1심처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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