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받지도 못해, 일할 경우 통상임금 150% 적용돼야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 은행.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들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쉬거나 수당을 지급한 가운데 사회복지기관. 일용직 근로자. 중소기업 직원 상당수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선 복지기관 등도 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소속된 상위 기관에 따라 유급휴가. 무급휴가. 정상업무 등으로 제각각 다른 지침을 받은 것으로알려졌다.30일 광주사회복지사협회 등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공고문을 발표했다.이들은 공고문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휴무를 할 수도 없고 수당도 받을 수 없는 처지'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독거노인 110여명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광주 A사랑의 식당. A사랑의 식당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나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날이 제정돼 있는 지도 모른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