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불참 속 증인 신문 종결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검찰 구형이 28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14차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제한이 있어 다음주 쯤에 변론을 종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4월 16일까지여서 그 전에 1심 판결을 내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재판부의 방침 대로 이달 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 등 결심공판이 이뤄지면 이르면 3월 내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선고는 통상 결심공판 2∼3주 뒤에 이뤄지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의 경우 쟁점이 많고 복잡해 선고까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최순실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이 열린 후 지난달 26일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한 차례 연기되면서 지난 2월 13일 선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최씨는 선고 다음날인 14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2월 19일 “최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사실오인, 양형부당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보통 선고기일은 결심공판을 하고 나서 1개월 전후로 열리지만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기록 검토 등에 시간을 더 소요하게되면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위상 등을 감안했을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최씨 구형량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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