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의약품 판매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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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의약품 판매 2명 검거
  • 파이낸셜투데이
  • 승인 200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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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경찰서는 18일 자동판매기를 통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박모(43.여)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3월초부터 최근까지 충남.경기지역 120여개 숙박업소에 성인용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놓고 비아그라, 국소마취제 등  일반의약품 5개 품목을 판매해 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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