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대전시 토지보상 관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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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대전시 토지보상 관련 수사
  • 파이낸셜투데이
  • 승인 200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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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토지보상 및 수용을 둘러싸고 대전시청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 수사 관계자는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대전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토지수용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공무원과 짜고 보상금을  부풀려  받거나 보상시점 이후 지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서도 지장물 보상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 주민 S(44)씨는 도로에 편입된 자신의 토지가 1차감정에서 2천500만원을 받자 시청에 민원을 제기, 재감정을 통해 1억1천만원을 보상 받았다.


또 이 지역 주민 K(51)씨 등 4명도 도로지정 고시일 이후 비닐하우스 등을 지어보상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지장물 보상금 2억5천만원을 받아냈다.


경찰은 토지보상 과정에서 대전시청 공무원 A(45.7급)씨가  S씨로부터  100만원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A씨를 포함한 공무원 3명이 해당 주민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수사관계자는 "현재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주민 등 관계자 1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일단 공무원 A씨와 주민 3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또는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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