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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2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가 갑작스레 취소됐다.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1일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위한 영장을 반환함에 따라 당초 예정일 이던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심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한차례 더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할지 22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