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서울시가 대형 신축 건물에 태양광 발전을 의무화한다.서울시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 고시한 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는 최근 미세먼지·온실가스와 같은 대기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세계적 추세에 맞춰 도시 여건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한다고 방침이다. 친환경에너지 설치 의무화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은 건축 계획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서울시는 환경양향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하고자 친환경에너지, 고효율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를 의무화해 왔다.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친환경에너지 설치 비율을 15%에서 16%로, 고효율조명 설치 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그동안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미세먼지 저감, 녹지공간 확보 등에 선도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향후에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