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국가 상대 소송사기․위증 3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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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국가 상대 소송사기․위증 38명 기소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7.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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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가를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이거나 위증한 38명이 기소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소송사기와 위증 사범 등 거짓말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해 38명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4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S 형제(49, 43)는 지난 2009년 9월 자신들의 명의로 돼 있는 건물이 산업단지로 지정되자 실제 거주하면 보상금이 증액된다는 것을 이용해 거주하지 않았는데도 거주한 것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이달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S 형제처럼 허위 소송을 제기한 국가 상대 소송사기 사범 11명 모두 기소됐다.

또 같은 시기 모 농협의 전 조합장이었던 S(64)씨는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제기한 허위 소송에서 사실을 알고도 3건의 소송에 출석해 "원고들이 계속 거주하였다"고 허위로 증언,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S 전 조합장처럼 위증해 기소된 인원은 모두 5명이다.

이 밖에도 지난 6월 이발소를 운영하던 K(여· 51)씨는 여종업원 N(여· 45)씨와 H(여· 45, 중국동포)씨를 고용해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했음에도 형사 처벌을 면키위해 "유사성교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교사하고, 두 여성은 이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됐다.

또 어린이집 원장인 L(여· 47)씨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보조금 중 교수활동자료집 구입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유용해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K(52)씨와 P(51)씨에게 법정에서 L씨에게 "교수활동자료집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 증언토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K씨와 P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향후에도 사법신뢰를 저해하는 소송사기, 위증사범에 대해 엄중한 단속을 통해 국고 손실을 방지하고 사법정의가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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