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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즉 이법은 미국의 레몬법을 벤치마킹하여 신차 하자 시 교환 환불할 수 있는 최초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이 법이 시행되면 실질적인 하자 신차에 대한 교환 환불이 가능할까?우리나라에는 소비자법에 관련 조항이 있어서 이미 관련법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메이커가 교환 대상이 아니라고 전문적으로 언급하면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는 구조여서 더욱 불가능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미국의 레몬법이 잘 시행되는 배경에는 우리와 달리 관련 제도와 연관 법이 소비자 중심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서 레몬법을 통한 신차 교환 환불이 잘 시행된다고 할 수 있다.한국형 레몬법이 통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부분을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확신한다.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제이다. 미국은 메이커가 은폐 등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하는 관계로 경우에 따라 수천억원에서 수조원까지도 부과하여 회사가 망할 정도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우리는 끝까지 미루어도 쥐꼬리만한 벌금을 물면 되는 만큼 굳이 나서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BMW 차량 화재도 이러한 정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두 번째로 책임 소재의 원인을 누가 밝혀야 하는 가도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우리는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병원에서 수술을 잘못한 부분을 피해자가 밝혀야 하는 구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경우도 100% 항상 패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미국의 경우는 완벽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도 재판 과정 중에 메이커의 역할이 충실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은 자동차 메이커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구조여서 우리와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이번 한국형 레몬법도 제기한 각종 한계를 극복하여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법으로 탄생하길 바란다. 우리는 아직 자동차 분야에서 후진적으로 미개한 법적 부분을 안고 있는 국가인 만큼 이번 법이 제대로 안착되기를 바란다. 국토교통부의 역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