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쇼트트랙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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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쇼트트랙 코치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1.08.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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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 이준호(4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12일 전국 중·고 쇼트트랙 대회 순위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쇼트트랙 코치 이준호(4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모 시장배 전국 남녀 중고교 쇼트트랙 대회에서 미리 입상할 선수와 등수를 정해두는 등 방법으로 선수들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씨는 타 코치들과 경기 전 회합을 열고 사전담합을 한 뒤 가위 바위 보를 통해 1~3위를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시를 받은 선수들은 1~3순위 선수를 먼저 보낸 뒤 천천히 트랙을 돌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기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전국대회 입상실적이 부족해 대학 진학이 어려운 고3 선수들을 입상시키기 위해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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