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 이준호(4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해 3월 모 시장배 전국 남녀 중고교 쇼트트랙 대회에서 미리 입상할 선수와 등수를 정해두는 등 방법으로 선수들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씨는 타 코치들과 경기 전 회합을 열고 사전담합을 한 뒤 가위 바위 보를 통해 1~3위를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시를 받은 선수들은 1~3순위 선수를 먼저 보낸 뒤 천천히 트랙을 돌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기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전국대회 입상실적이 부족해 대학 진학이 어려운 고3 선수들을 입상시키기 위해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