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정진원 판사는 30일 후계 경영권 경쟁을 벌이는 남편을 돕기 위해 경쟁관계에 있는 시동생 측의 인터넷 개인정보를 빼내 사생활을 캐려 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로 기소된 복합재료부문 중견기업 화이바그룹 회장 맏며느리 이모(4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화이바그룹 창업주 조용준 회장의 맏며느리인 이씨는 2009년 10월 백씨와 김씨를 통해 그룹 둘째 아들의 부인과 둘째 딸의 남편이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 25곳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수해 내용을 훔쳐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2009년 10월부터 2개월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예금계좌 등 금융상품 잔액을 H은행 VIP담당 직원 원씨를 통해 17차례에 걸쳐 빼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그룹 경영권 승계 후보인 남편이 회장인 시아버지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시동생·시누이 부부의 불륜관계와 하루일과 등을 캐내 흠집을 내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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