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20일 또 검찰 소환…횡령·탈루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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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20일 또 검찰 소환…횡령·탈루 등 혐의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8.09.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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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오후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내일 또 다시 검찰 조사를 받는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조양호 회장을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수사 중 새롭게 드러난 횡령 혐의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조 회장은 지난 6월 28일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지난 12일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또한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 건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이에 한진그룹 측은 “친척 6촌,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은 전혀 없는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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