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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법원이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시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재판부는 “대통령이라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할 책무가 있음에도 다스를 실소유하며 장기간 횡령 범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다스의 실소유자는 김 전 대통령이다”라고 판단했다.또 다스에 조성된 비자금과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총 245억원 상당을 횡령액으로 보고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면 등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이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7억원 중에서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트린 행위,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 책무를 모두 져버렸다”며 “이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 처벌을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