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씨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특경가법상 증재 등)로 불구속기소된 건설업자 송모(46)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재 혐의에 대해 "금품을 전달했다는 송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수집된 증거자료와도 부합한다"며 "최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평소 형제처럼 지냈던 송씨가 최씨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모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전달했다던 시점이 일요일인데도 송씨는 퇴근 후에 돈을 건넸다고 말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밖에도 최씨가 송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지위를 이용해 감독대상 금융사에 대출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버렸으므로 최씨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대출과정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송씨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9년 6월 고교동창생의 동생인 송씨로부터 "아파트 건설부지 매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부산저축은행에서 빨리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감사 강모(53)씨에게 전화해 220억원을 대출받게 해준 뒤 그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또 올해 초 "예금보험공사가 신탁사 변경업무를 빨리 처리해 주도록 해 달라"는 송씨의 부탁을 받고 예금보험공사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처리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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