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발부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도 탄력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3일 오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검찰은 지난달 19일과 23일 두 전직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한 뒤 수차례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들은 검찰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의 진술도 달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의혹이 집중된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개입 판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방의원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대법원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일선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을 취소한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정보를 청와대에 건네준 혐의·당시 법원행정처 방향에 비판적이던 판사들을 인사 등 불이익을 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발부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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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