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7일 오전 0시38분께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사유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박 전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 전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 관련 행정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법관비리 수사 축소·은폐를 위한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 대법관의 경우 지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하거나 상고법인 도입 등 당시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부당하게 사찰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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