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본시장 주요 제도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새해부터는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장벽이 완화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쉬워지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도 확대된다.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장 1월1일부터 ISA 가입기간이 오는 2021년말까지 연장되며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도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당해․직전 연도에 신고된 근로, 사업소득이 있어야 ISA에 가입 가능했지만 새해부터는 당해·직전 3개연도 중 신고된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또 1분기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이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큰 폭 완화된다. 사모펀드에는 투자비중 제한이 없어 주식·채권 등 전통 자산뿐 아니라 부동산·인프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투자대상을 고른다. 보통 증시의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진입조건 완화에 따른 사모운영사는 더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통지수단도 확대한다. 현재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통지 시 이메일이나 등기 등 전통적 수단만 활용했다. 새해부터는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한다.3분기 중에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한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 등록을 통해 권리의 양도와 담보설정, 권리행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상장 주식과 사채, 국채, 투자신탁 수익권 등은 전자등록이 의무화된다. 비상 장주식의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전자증권제도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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