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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 공소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독감과 고열로 출석하지 못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와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구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다음에는 임의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다.그러나 재판부는 3월로 공판을 연기하고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공판기일인 3월 11일까지다.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을 열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구인영장은 검찰 지위를 받아 경찰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