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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횡령·배임 등의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7년간 보석 상태에서 음주·흡연 등을 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16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재파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이 전 회장은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검찰은 “이 전 회장은 보석 허가를 받고도 건강 회복에 집중했어야 함에도 술과 담배를 하는 등 사회에 큰 물의를 야기하고 사회 불신을 초래했다”며 “재벌의 법 경시 태도가 또 다시 드러났고 장기간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오너의 재산증식에 악용한 재벌비리”라고 설명했다.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과 9억원대 법인세 포탈 등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고 당시 파기환송심 2심은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그러나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다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 전 회장은 2011년 구속기소 이후 간암과 대동맥류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이듬해 보석 결정까지 얻어내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하지만 병 보석 기간 거주지 제한을 위반하고 음주·흡연을 하는 등 ‘황제 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 구치소에 재수감된 상태다.
제목 선고가 아니라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