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에서 사법농단 피고인으로 추락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에 걸쳐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마무리됐다.11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각종 재판개입과 비자금 조성,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47개의 범죄사실이 담겼다. 특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에게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재판거래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또 일제 강제동원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 행정소송,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대필하도록 법원행정처에 지시한 혐의도 담겼다.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와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도 받는다.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자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 중 추가로 재판에 넘길 대상을 추려 향후 기소하고 재판 관련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중으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