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경남 통영지역 여성단체들이 지적장애인 모녀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지역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마을주민에 의한 장애인가족 상습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경찰에 전면적인 재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가해자 3명 중 1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됐고 2명은 기소결정이 됐다"면서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사안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와 기소를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다.이들은 "가해자는 법정 구속도 아닌 불구속으로 피해자가 사는 마을에 자유롭게 살고 있다"며 "가해자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피해자 주변에서 유유히 살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은 불안과 멸시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또 "가해자 중 한 명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살로 추정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며 "되레 피해자와 가족이 극심한 심적 고통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한점순 통영시의원은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며 "장애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의 인권이 다시는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 검찰, 언론 모두가 힘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통영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주민 A(63)씨 등 60~70대 3명을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통영시 산양읍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여성 B(42)씨를 자신들의 주거지와 여관 등지로 유인해 각각 2~3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B씨를 '놀러 가자'거나 '밥 먹으러 가자'고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비슷한 시기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동네 주민 70대 3명을 불구속기소해 현재 재판 계류 중이다.같은 지적장애를 가진 B씨의 큰 딸(22)도 2009년에 아는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지인은 구속된 후 부산고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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