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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진 기자] 교육부에 차관보를 신설하고 실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차관보 직위 신설은 교육․사회 및 문화 분야 등의 정책을 조정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교육부 차관보는 사회관계장관회의 간사로서 부처 간 실무협력을 조율하며 사회정책 분야, 사람투자·인재양성, 평생·미래교육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사회부총리를 보좌하게 된다.
또 사회관계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사회지표 개발․관리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실무인력 7명을 증원한다. 인사는 7월말 임명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차관보 신설로 사회부처간 협업, 사회정책 조정, 현장과의 정책소통이 보다 더 원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