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부터 '입주자 사전방문제' 의무화
[매일일보 최진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사는 입주민들이 하자 점검표에 기록한 주요 결함들을 입주 전까지 고쳐야만 사용검사 확인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파트 하자 관련 피해·분쟁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아파트 입주에 앞서 입주자들이 먼저 집을 둘러보는 '사전 방문제도'가 법으로서 정식 점검 절차로 규정된다.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전문 지식이 부족한 입주민에게 '사전방문 점검표'를 나눠주고, 그 결과를 반영해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해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마쳐야 한다. 정해진 시점까지 보수가 완료되지 못하면 일단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실시공이 명확한 사안은 사용검사권자가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의 하자인데도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용검사 자체를 미룰 수 있도록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과 기준도 강화된다.
나아가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입주자들에게 이 모든 종합적 보수 결과를 ‘조치결과 확인서’ 형식으로 입주민에게 꼭 알려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