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음해로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 이미지 훼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롯데주류가 경쟁사인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롯데주류는 지난해 3월부터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을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음해해 이미지 훼손 및 매출감소의 피해를 봤다며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롯데주류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3월 모 인터넷방송에서 '처음처럼'과 관련 허위방송이 방영되자 본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지침을 만들고, 영업사원들을 통해 블로그, 트위터, 포탈사이트 게시판, SNS에 조직적으로 방송 내용을 확산시켰다.
또 온라인 외에 일선 영업현장에서도 '처음처럼'을 음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업소에 현수막과 판촉물을 제공했다. 이를 위해 6000만원 넘는 예산을 편성해 영업에 활용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지난 1월 24일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판촉물 등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황모 전무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이와 함께 '처음처럼'이 알칼리 환원수로 만들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음해성 내용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한국소비자TV 김모PD와 허위 제보자 김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롯데주류는 "알칼리 환원수의 안정성이 국내외에서 입증됐음에도 경쟁사인 하이트진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허위 루머를 조직적으로 확산시켰기 때문에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의 음행행위 이전에 매월 0.5%~0.7% 가량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시장점유율이 급감하면서 입은 매출 손실액, 훼손된 이미지를 만회코자 사용한 광고비 등을 추산해 1000억원 넘는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다.롯데주류 관계자는 “지난 2008년에도 진로의 광고대행사 ‘코드마’가 ‘처음처럼’을 비방한 동영상을 조직적으로 유포해 형사처분을 받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지시한 진로의 책임을 묻지 않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도 안 돼 비슷한 일이 일어난 만큼 이번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아직도 알칼리 환원수의 유해성 논란은 여전하며 그럼에도 안전성이 검증된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문제”라며 “충분한 소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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