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기정통부가 산정기준이 정해지지않은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5조5000억원으로 추계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청원구)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방발·정진기금 상의 주파수재할당 대가 산정 내역’에 따르면, 정부가 주파수재할당 대가산정 연구반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정 기준이 없이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5조5000억원으로 계산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파수할당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디지털 뉴딜’같은 ICT 산업진흥의 핵심 예산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지출 계획의 근거가 되는 예산안을 주먹구구식으로 추계해 주파수할당대가를 내는 기업의 경영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국가 재정관리에 혼선을 주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같은 부처내에서 정부예산안 확정을 위해 주파수할당대가 추계를 담당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와 주파수할당대가를 정하는 주파수정책과의 재할당 대가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추계를 맡은 정보통신산업정책과는 예상 재할당대가의 경우 이전 경매 당시 정부가 제안한 ‘최저경쟁가격’을 반영했다. 고 밝히고 있다. 5조5000억라는 숫자는 최저경쟁가격을 통해 산출한 대가총액을(2조360억원) 대역폭(130MHz)으로 나눠 10MHz당 대가를 1797억원으로 확정해 단순 곱하기 한 숫자로 드러났다.
반면, 주파수정책과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통해 11월 말까지 할당대가를 사업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과기정통부는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중기사업계획의 중기 수입전망치’를 통해 예상 재할당대가를 4조7811억원으로 추계했다가 기획재정부 협의 후 최종 정부안에서는 5조5705억원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추계대로 재할당대가가 5조5000억원이 되면 LTE 주파수 가치는 5G 상용화로 인해 예전보다 떨어짐에도 기업들은 할당대가를 더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2016년 주파수를 재할당 받은 SKT와 KT의 2.1㎓ 40㎒ 대역의 경우 당시 재할당 대가는 5년 기준 5685억원이었는데 과기정통부 추계대로라면 내년 재할당에서는 718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6년 재할당대가 보다 1502억원이 비싼 셈이다.
변재일 의원은 “본 추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정부의 예산안이 본 추계금액인 5.5조원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사업자가 주파수 할당대가로 납부할 금액을 1조3926억원으로 예측한 지출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할당대가가 1조 차이 날 때마다 내년도 기금 수입은 2500억원 감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국가 재정관리를 위해 매우 신중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