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임대료 깎아준 '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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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임대료 깎아준 '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 혜택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1.01.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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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앞에 '임대인 감사'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12월 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앞에 '임대인 감사'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임대인’이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으로 빼주는 혜택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일부터 개정안을 일주일간 입법 예고한 뒤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더 많은 임대인이 인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 공제비율을 70%로 확대한 것. 다만, 임대료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은 50%의 세액공제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이상 늘어날 경우,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 40%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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