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우성원 기자] 충남 홍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들의 시설개선과 장애인‧노약자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5월 10일까지 ‘음식업소 입식시설개선 지원사업’의 희망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영업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소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소, 2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업소 및 휴업중인 사업자, 무신고 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업소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영업장 면적이 66㎡ 이하 영세업소,66㎡ 초과 시 연매출이 적은 업소 등 우선순위를 통해 1차 사업자 선별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 업소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에 최종으로 선정된 업소는 입식시설개선비용으로 최고 28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총비용의 20%는 자부담) 입식시설개선 지원사업 종료 후 2년 이상 동 업종의 영업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