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주담대에 DSR 40% 적용...무주택자 LTV 우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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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주담대에 DSR 40% 적용...무주택자 LTV 우대폭 확대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6.28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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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7월 1일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40%로 확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도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높아지는 등 부동산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또 재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확대 = 7월부터 개인별 DSR 40%(은행권)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DSR 40%를 적용한다.
▲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무주택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 혜택도 확대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라간다. ▲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 = 7월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 중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한다.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 한도는 3억6000만원으로 올라간다. ▲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 금리 이용 대출자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햇살론17 금리 인하 = 최저 신용자 대상 정책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가 2%포인트 낮아진다.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조치로 명칭도 '햇살론17'에서 '햇살론15'로 바뀐다. 7월 7일부터 햇살론15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송금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하면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 신용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 법인회원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 제한된다. ▲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 =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소규모 자영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인 소규모 자영업자도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안전한 방식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전송(마이데이터) 시행 =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그동안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 등에 로그인한 뒤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해 고객에게 보여줬다. 앞으로는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권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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