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7월 1일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40%로 확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도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높아지는 등 부동산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또 재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확대 = 7월부터 개인별 DSR 40%(은행권)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DSR 40%를 적용한다.
▲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무주택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 혜택도 확대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라간다.
▲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 = 7월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 중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한다.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 한도는 3억6000만원으로 올라간다.
▲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 금리 이용 대출자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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