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제도 확대 개편 … 7월부터 읍·면·동 신청 접수
2021년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대상
[매일일보 김용균 기자] 나주시가 청년층의 결혼 장려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결혼 장려금’ 제도 지원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개편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역에 거주하는 만49세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기존 결혼장려금 제도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제도로 개정, 이달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49세 이하인 신혼부부로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하며 ‘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혼인신고일 전 전라남도에 1년 이상(나주시는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축하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가 나주시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위 조건을 충족한 신혼부부 남·녀는 각각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각 1부, (상세)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분증, 신청자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나주시는 자격 요건 검토 후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결혼 축하금 200만원을 분할 없이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튼 청년 신혼부부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결혼 축하금과 더불어 무주택 신혼 부부 임대주택 주거비(2년 간 매월 최대 15만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최대 3년 간 5~15만원), 청년취업자 주거비(1인 당 매월 10만원) 지원 등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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