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는 2일부터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민원24)을 통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본인 공인인증서로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해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를 발급 받는 방식이다.
이 확인서를 출력해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의 효력을 갖는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가운데 하나를 지참하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승인 신청을 하면된다.다만 적용기관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중앙부처 본청과 시·도 및 시·군 구 본청에 대해서만 우선 실시되며 이후 공공기관 법원 등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계속 유지되며 민원인은 편의에 따라 선택·병행해 사용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