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열 수 있다...정보위는 불가”
[매일일보 고수정 기자] 새누리당은 3일 민주당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에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법사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법사위만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하지만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새누리당 계획대로 법사위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법사위 개최는 3권 분립에도 어긋나고 민주주의 기본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를 동의안 처리 선결 요건으로 요구한다면 처리가 시급하기에 수용하겠다고 민주당 간사 이춘석 의원에게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런데 이춘석 간사는 민주당 일부 의원이 (법사위 개최를) 주장했지만 본인 생각은 개최가 부적절하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있으면 오후 2시에 개최하자고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춘석 간사의 반대 입장 강하기에 민주당으로부터 개최 요구가 없으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반면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민주당에서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는데 간사로서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본회의 의결 전에 동의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한 전례도 없다”며 “법률 개정안도 18대 때 박주선 의원이 체포동의안 처리 전에 법사위에서 검증을 하자는 법안을 냈지만 자동 폐기됐다. 이게 그만큼 부적절하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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