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를 기록하고 향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임금 갈등도 격화일로를 달릴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올해 9160원 대비 5.0% 상승) 결정과 관련해 오는 8일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이의제기서를 송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 이의제기 이후 약 3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의제기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폭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은 법정시한 내 처리라는 명분 아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고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직장인들의 불만과 맞닿아 있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노사로부터 이의제기는 20여 차례 있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노총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문제는 이의제기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의 강경투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일 서울 도심에서 약 5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정책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처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의 임금 요구가 거세지만 반면, 경영자 측이나 소상공인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낮춰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 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빠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