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사립대학 현직교수 교비 횡령 4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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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사립대학 현직교수 교비 횡령 4명 구속기소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3.09.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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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경석)은, 2억 3천만원 상당의 교비를 횡령하거나 편취한 구미 소재 사립대학 경호학부 및 사회체육학부 현직 교수 4명을 구속기소, 전현직 교수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보조금 및 시체육회 보조금 1억원 상당을 횡령한 前 기획실장 겸 예체능대학장 1명, 축구부 회비를 횡령한 축구부 감독 1명, 스키수업대행업자 1명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11월경 모 대학교 회계감사 결과, 경호학부와 사회체육학부 지원금을 담당 관계자들이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의심이 든다며 대검에 수사의뢰를 하여 3월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수사의뢰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운동부지원금, 교외수업지원금, 등을 교수들이 공동으로 횡령하고, 장학금 지급 명목으로 허위 신청하여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고,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으로 조성된 보조금, 구미시체육회에서 지급한 운동부지원금, 축구부 선수 및 학부모들로부터 걷은 회비 합계 1억 7,700만원 상당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했다. 경호학부 및 사회체육학부 교수들이 허위 정산을 할 수 있게끔 스키장 사업주 명의 정산서 10장을 위조 및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유형별로 보면 교비 횡령은 학교에서 지원되는 교외수업지원금 정산이 간이영수증만으로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교외수업 참가 학생수를 2배 가량 부풀려 지원금을 교부받고도, 학생들로부터도 이중으로 수업비를 걷는 등 지원금 전액을 교외수업에 사용하였다고 허위 간이영수증 및 위조된 정산서로 정산처리하는 방법으로 교비를 유용 했다. 보조금 횡령은 체육진흥투표권(예:스포츠토토) 공익사업적립금을 재원으로 마련된 보조금을 교부받아 거래업자에게 전액 송금하여 사용하였다고 허위 정산처리한 후 그 업자로부터 다시 돈을 돌려받아 유용, 구미시체육회 보조금을 총 6회 지원받아 1회만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정산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교수 개인 마이너스 통장계좌로 송금받아 유용했다. 장학금 편취는 체육특기장학금 지급요건에 미달하는 비운동부 학생 명단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생들의 통장을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장학금이 입금되자 학생들로 하여금 그 장학금을 찾아오도록 하거나 학생들 통장에서 임의로 장학금을 인출하여 사용해 왔다. 이번 사건은 대학의 경호학부와 사회체육학부 대부분 교수들과 스키수업 대행업자는 모두 모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서, 위조한 정산서를 주고받고 허위로 정산처리하는 방법으로 서로 결탁하여 지원금을 유용하고, 거래업자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학교 교비를 유용한 사실을 확인 됐다. 또 학교 지원금의 정산이 대부분 간이영수증으로 정산처리되는 허점을 이용하여 매학기 허위 정산 후 남은 지원금을 유용하고,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불법 관행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엄단함으로써 대학교수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또한 스포츠토토 수익금 등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으로 마련된 보조금을 자금세탁을 거쳐 횡령하고, 시체육회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역시 정산 및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시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체육회 보조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혈세로 조성된 보조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 되고 있다. 피고인들 △ ㄱ모 (46세, ○대학교 경호학부 조교수, 前 학부장), 구속 기소 △ ㄴ모(48세, ○대학교 경호학부 조교수, 現 학부장), 구속 기소 △ ㄷ모 (41세, ○○대학교 경호학부 조교수), 구속 기소 △ ㄹ모 (46세, ○○대학교 사회체육학부 조교수, 前 학부장), 구속 기소 △ ㅁ모 (48세, ○○대학교 부교수, 前 기획실장 겸 예체능대학장), 불구속 기소 △ ㅂ모 (38세, ○대학교 경호학부 조교수), 불구속 기소 △ ㅅ모 (40세, 前 ○○대학교 경호학부 조교수, 타대학 재직중), 불구속 기소 △ ㅇ모 (59세, ○○대학교 축구부 감독), 불구속 기소 △ ㅈ모(34세, 스키수업대행업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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