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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건강 기능식품과 유사건강식품의 구별요령 등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방법’을 제시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제품포장지 앞면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동 문구나 도안이 없는 것은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대학병원, 의약품제조업체 등을 운운하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가시킨다는 허위·과대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시중가격과 비교하여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정상적으로 수입·유통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구매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 전에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하고, 땅콩 등 특정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의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중인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