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국회로 넘어와…27일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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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국회로 넘어와…27일 본회의 표결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3.02.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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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날 밤 재가…대통령실, 국회로 송부
정청래 "체포동의안 당당하게 부결시킬 것"
대통령실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한 뒤 해당 동의요구서가 국회로 송부됐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부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21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1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대통령실에 보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토 후 재가하고 이를 국회로 넘겼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의원총회 비공개 발언을 통해 부결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당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형태로 간접적인 체포동의안 부결 활동을 펼쳤다.  

실제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우세한 상황이다. 당내 지도부도 연일 체포동의안 부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당당하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체포동의안 부결에 무게를 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와 당이 사실상 물밑에서 이탈표 단속에 나선 만큼 가결으로의 결론이 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친 뒤,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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